법원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고 장자연 씨 명의로 가짜 편지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0년에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 장자연 씨 명의의 편지 270여 장을
장씨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장씨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전씨가
장씨의 자살 이후 모아진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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