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광주공항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31 08:54:00 수정 2013-01-31 08:54:00 조회수 7

◀ANC▶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보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받는 주민이 대폭 줄었는데 배상에서 탈락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때마침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직접 보시죠. 윤근수 기자입니다.

◀END▶

광주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건 마찬가지지만
같은 동 안에서도
일부 라인은 손해를 배상받고
일부는 배상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소음 피해를 배상하는 기준 때문입니다.

(CG)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009년, 1심 법원은
전투기 소음이 80웨클이 넘는 지역은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배상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CG)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주민은
만3천9백명에서 9천6백여명으로 줄었고,
배상 금액도 축소됐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INT▶피해주민
(만약에 빠지면 좋지 못할 것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번 판결은 지난 2010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지만
민항기의 소음피해 배상 기준이
75웨클 이상이라는 점과도 충돌합니다.

◀INT▶대책위원장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배상해야 올바른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주민 대책위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군 공항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 제정 노력은 번번히 무산됐습니다.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외침이
전투기 소음에 묻혀버린 장면은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SYN▶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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