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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구형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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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범
24살 고종석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라며
"고종석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G) 다만 "피해 어린이가 숨지지 않았고,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NT▶
판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고씨는
재판부의 양형 설명에 "네"라고 몇 차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씨는 작년 8월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폭행 직후 인근 슈퍼마켓에 침입해
현금 20만원과 담배를 훔치고, 작년 5월에도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늘 선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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