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1-31 10:30:08 수정 2013-01-31 10:30:08 조회수 6

법정관리 비리에 연루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첫 사례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법관직을 잃게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선 판사는 법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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