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사업자가
광주시의 원상 회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다음달 20일로 연기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해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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