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대학 학장 재직 시절에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혐의로 기소된
이호균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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