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양과동 의료폐기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남구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2심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남구청의 건축허가는 적법했으며
관련 공무원 6명은
광주시의 엉터리 감사결과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억울한 누명과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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