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이달 말까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한 소,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로 전업농의 3분의 1 규모인
준전업농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을 위한 농가는 우선 지원되며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산업허가제는
사육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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