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세금 낼 땐 승용차, 과태료 물 땐 승합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01 08:45:33 수정 2013-02-01 08:45:33 조회수 4

◀ANC▶
같은 차량인데 자동차세 낼 때와 과태료 낼 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9인승 차량을 모는 45살 이형용씨는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35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세를 낸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범칙금은 승합차 기준으로 승용차보다
비싼 5만 원이 나온겁니다.

◀INT▶ 이형용
"세금은 승용차라고 비싸게 냈는데
과태료는 승합차라고 더 내라니..황당하죠"

지난 2001년, 7에서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뀐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c.g)

바뀐 기준대로 승용차로 바뀐 차량들은
승합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게 됐는데,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 교통위반 범칙금은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 승합차로 적용돼 범칙금도 더 비싼겁니다.

등록 변경을 신청해 승용차용 번호판으로
바꿀 수 있지만 변경 등록세 등 4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운전자의 몫입니다.

◀INT▶ 문광경 교통행정과장
*목포시청*
"등록된 대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바꾸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오락가락한 적용 기준에 세금은 세금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더 많이 내야 하는
운전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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