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에 '폭력' 중국 선원 1심보다 형량 높아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03 08:20:49 수정 2013-02-03 08:20:49 조회수 5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한
중국 선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중국어선 선장 39살 장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불법 조업을 단속중인 해경에
쇠톱 등을 휘둘러 해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는 1심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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