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늘 대기해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휴게시간은 근무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수백억 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시달렸던 전라남도가 이번엔 이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의 한 소방서 구내식당.
소방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식사도 내부에서
해결하며 대기상태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출동때문입니다.
◀INT▶소방관
"출동대기하는 분들은 항상 여기서 식사하죠.
식사하다가도 출동 갔다가 다시 하고..."
휴식도 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일하는 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
[C/G]대법원 판결 (2006다41990) 2006.11.23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놓여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여기에 지난 해 9월에는 휴게시간을 근무에
포함할 지 여부를 시도지사 판단에 맡기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C/G]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음"
서울과 울산, 경기 등은 휴게시간도
근무로 인정할 방침이고, 이미 광주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휴게시간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T▶김도연 / 소방지도담당
"전남도 1월부터 소급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
지난 해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패소해
소방공무원에게 366억 원을 지급한 전라남도.
휴게시간을 업무로 인정하면 연 3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림은 어렵고, 타 시도의 판단을 모른채
할 수도 없어 전라남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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