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노래방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10곳 가운데 6곳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가입대상 업소 5천 4백여 곳 가운데
40퍼센트 가량인 2천 백여 곳만이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의 경우
신규 업소는 오는 23일부터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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