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기간 내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신고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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