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리산 천은사 통과하시는 분들,
관람하지 않았는데
사찰이 강제로 걷는 관람료 때문에
그동안 마찰이 많았죠.
법원이 사찰의 관람료 징수가 불법이라며
돈을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구례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천은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횡포라는 글이
수십건 올라 있습니다.
천은사 경내로 들어가 문화재를 보지 않고
단지 차량 통행만 하는데도
천 6백원의 관람료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강 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 통행을 못하게 하는 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g) 또 천은사가 도로 이용자를 예외없이
관람자로 취급해 문화재 관람료를
도로 통행료처럼 징수하는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재판부는 천은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입장료 천 6백원과 위자료 10만원 등
모두 10만 천 6백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천은사가 2000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지금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행을 못하게 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럴 경우
1회당 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END▶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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