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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새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용의자,
그 전에도 살인 전과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죠?
인권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이런 잠재적 범죄요인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기자)
하룻밤 사이
전 직장동료와 애인을 목졸라 살해한
33살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99년
경남 진주의 한 여관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뒤 살해한 혐의로
12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우범자로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김 씨였지만 석달간 다녔던
직장에서는 그의 전과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SYN▶피의자 김 모씨 전 직장동료
"우리가 신원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원확인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요..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쓰는거죠..."
(스탠드 업)
출소한 지 2년도 채 안 된 전과자가,
같은 혐의의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철장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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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살인, 강도 등과 같은 7대 범죄자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전체 범죄의 절반에 달합니다.
특히 동종전과의 재범자중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는 경우가
전체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강도살인 등의 전과자들은 인권문제와
우범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범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INT▶정경채 강력계장 / 광주지방경찰청
"경찰이 우범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시비가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범자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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