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렌타이 등을 앞두고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광주 전남의 5개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광주의 젤리 제조업체의 경우
시중에 유통중인 상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장흥의 초콜릿 업체 제품은
전량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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