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관급자재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수 전 비서실장
44살 안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2011년 4월
허남석 곡성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52살 임 모씨에게
4천만원을 주도록 업자들에게 알선하고
납품업자들로부터 천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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