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前시장 기사 허위채용해 급여 준 건설사 대표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0 06:13:30 수정 2013-02-10 06:13:3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오늘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모 건설사 대표6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관련자들의
진술과 급여 입금 내용 등으로 미뤄 급여와
퇴직금 등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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