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오늘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모 건설사 대표6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관련자들의
진술과 급여 입금 내용 등으로 미뤄 급여와
퇴직금 등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