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미만 여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만 20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에 나이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만 40세 이상만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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