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0년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이 아닌 부계약자로 계약과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남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도교육청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한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사는
4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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