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리포트) 유대회 수영장 법적 분쟁 가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2 05:44:09 수정 2013-02-12 05:44:09 조회수 6

◀ANC▶
광주시가 투명성을 강조해온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장 입찰이
법적 분쟁에 휩쌓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설계 심의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가
1위 업체의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영장이 들어설
남부대학굡니다.

지난 주 실시된 설계 심의에서
남양 건설 컨소시엄이 1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위 차지한 성지건설 컨소시엄이
남양 건설의 설계가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C.G)
옥외 계단과 경사로를 포함하면
남양 건설의 설계는
입찰 안내서에서 제시한 건축면적
만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SYN▶

(C.G)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상권이 설정된
만 4천 355 제곱미터 이내에서의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순위를 뒤바뀌게 할 수 있는
지상권 설정 범위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은 다릅니다.

(C.G)
성지건설측은 수영장 북측 도로에 지상권이
설정된만큼, 새롭게 개설되는 남측 도로도
당연히 지상권 범위 내에서 개설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G)
하지만 광주시는 지상권과 관계없는
신설 도로라는 점을 현장 설명회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성지건설은 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광주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또 한차례에 격랑에 휩쌓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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