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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횡령' 완도군청 공무원 징역 5년에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3 05:53:13 수정 2013-02-13 05:53:13 조회수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5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38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장기간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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