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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세상을 경악케 했던 여수시청 공무원, 오늘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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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금 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CG)또 돈을 나눠쓴 김씨 부인에게는 징역 5년,
처남과 김씨의 지인에게는
각각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수시가 김씨를 상대로 낸
61억원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려
횡령한 돈을 당장 돌려받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도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38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중형 선고는
공무원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완도군청 공무원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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