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리포트) 몰라서?..환수 비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4 04:15:31 수정 2013-02-14 04:15:31 조회수 8

◀ANC▶
그런데 이 공무원이 빼돌린 공금 되찾기가 자칫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알고 보면 실소가 나오실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가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횡령액 61억 4천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이
각하됐습니다.

각하 이유는 신청기간 만료.

여수시가 횡령 공무원 김모 씨의
변론기일 안에 신청했어야 할 배상명령을
뒤늦게 신청한 겁니다.

김 씨에 대한 변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무리 됐지만,
여수시는 지난달 24일,
그러니 한 달이나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검찰 잘못이라며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SYN▶(변조)

배상명령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지면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김 씨로부터 61억4천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수시는 언제 열릴 지 모르는 2심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INT▶

현재 김 씨가 횡령한 금액
80억 7천7백만 원 가운데,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8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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