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원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여수시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80억 7천여 만원을 횡령한
여수시 8급공무원 김 모씨는 배상책임이 있다며 파면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나머지 13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직 6명과 강등 1명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행정안전부와 여수시에 대해서도
회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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