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상명령신청제도 미리 공지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5 04:07:23 수정 2013-02-15 04:07:23 조회수 5

여수시가 80억원 횡령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배상명령 신청 접수기한을 놓쳐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늦게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횡령공무원 김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다음
미리 여수시 태스크포스 팀장에게
배상명령 신청제도를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수시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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