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면세점 업체 선정 작업은
다음달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광주를 비롯해 강원, 충청, 전북 등
지난해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승인을 받은 업체가
3개월내에 면세점을 개점해야 현지조사를 거쳐
신규 특허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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