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도관 등친 재소자 징역 6년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7 06:13:43 수정 2013-02-17 06:13:43 조회수 6

교도관에게 사기를 친 재소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부는
교도소 수감 중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교도관에게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씨에게 투자금을 떼인
전직 교도관 정모씨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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