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9 05:46:46 수정 2013-02-19 05:46:46 조회수 13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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