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총인시설 불법녹취 지시 항소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0 05:23:48 수정 2013-02-20 05:23:48 조회수 7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2011년 5월 20일 광주 남구의 한 식당에서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최경주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법 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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