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의 무연고 분묘 연고자를 허위로 내세워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씨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설립한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무연고 분묘를 지인들의 조상 묘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억 1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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