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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중취재는 광주 제2순환도로입니다.
시민혈세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챙겨준 2순환도로 사업자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광주시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03년 이후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된 제 2순환도로 1구간.
민간 사업자는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시장 금리를 초과하는 이율로
주주들에게서 돈을 빌려와 자본금을 대체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협약 당시 29.9%에 이르던
자가자본비율이 7% 아래로 떨어져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주주들은
지금까지 천 9백억원이 넘는 거금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자본 구조 변경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시가 내린 원상 회복 조치는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NT▶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기자본 비율을
애초 협약대로 29%까지 끌어올리고
차입금 1420억원에 대한 이자율도
10%에서 7.25%로 내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불응할 경우
2천 2백억원을 투입해
제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매입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INT▶
민간 사업자측은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임의적 자본 구조 변경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자측이 투자하고 있는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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