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순환도로 사업자 자본구조 변경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1 05:24:43 수정 2013-02-21 05:24:43 조회수 7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계획에 비쳐볼때
민간 사업자는 임의로 자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며 광주시의 감독 명령은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현재 7% 내외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29%까지 올리도록 요구하고
원상회복이 안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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