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백여명이 제기한
102억원대의 분양계약 감액신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시공된 조명등과 대리석이
분양 계약 당시의 제품보다 값싼 제품이라며
분양대행업체인 대한토지신탁에
18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의 차액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돼
아파트 가치가 하락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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