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층간 소음 문제로
아파트 윗집 거주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윗집 거주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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