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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수영장 건설 계약 금지 가처분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2 05:20:28 수정 2013-02-22 05:20:28 조회수 9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성지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U 대회 수영장 건설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지건설측은 건축 면적의 상한이
만 2천 제곱미터이고, 1위로 선정된 남양건설의
설계는 이를 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 면적의 상한은 만 4천 제곱미터를 넘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지건설이 제기한 뇌물등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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