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 6형사부는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처벌받은
고 김창선 전라남도의회 초대 의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의장이 장면 민주당 정부 시절
반공 임시특별법과 데모 규제법안을 반대했지만
이는 비판적인 지적일 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952년 전라남도 초대 의장에 선출된
고 김 전 의장은 4.19 이후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에서 활동하다 체포돼
1962년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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