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사업 계약을 해지했던 업체와의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행정부는
광주시가
유-페이먼트 전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업자가 광주시에
보조금 5억 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5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유-페이먼트 구축 사업을
모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09년 9월 업체측의 자본금 미확보와
시스템 구축 미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보조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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