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 주택이 층간 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준칙을
개정·고시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생활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조정위원회는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정식민원으로
접수, 1·2·3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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