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품대금 가로챈 백화점 점장 구속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5 09:32:11 수정 2013-02-25 09:32:11 조회수 6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 모 백화점 의류매장 점장으로 일하면서
본사에 송금해야 할 물품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32살 장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실제로 물품을 팔아놓고
재고가 많이 남은 것처럼 꾸며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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