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포트)음주사고낸 의사, 해당 경찰서 행정발전위원에서 해촉 안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6 09:17:51 수정 2013-02-26 09:17:51 조회수 7

◀ANC▶
얼마전, 식당 아주머니가 만취한 의사가 모는 외제승용차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이 의사, 알고 보니 교통사고 조사한 경찰서의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지난해도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이번에는 음주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광주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지난 13일 새벽,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54살 최 모씨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만취한 의사 46살 한 모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최씨의 마티즈를
들이받아 화재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 한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

게다가 지난해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한 씨는
사건을 맡은 해당 경찰서의 서장이 위촉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경찰서 협력단체 소속인 겁니다.

c.g) 경찰청 예규에는
불건전한 생활을 하거나
여론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행정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또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경찰서는 지난해
한 씨가 지난해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도
해촉하지 않았고,

이번 음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났는데도
해촉을 검토해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는 '불건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NT▶
해당 경찰서 서장/(음성변조)
"불건전한 삶을 산 사람이라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첩을 두고 있다든가 아주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
그들과 가까운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어떤 법적용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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