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죽은 소를 밀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 혐의로
농장주 48살 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죽은 소 1마리를
장성군에 신고하지 않고 밀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전문식당에서
갈비탕 등으로 팔아 3백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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