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연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26일)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신용카드 해지시
사업자의 연회비 반환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산권을 그만큼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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