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축산농가에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6 09:20:00 수정 2013-02-26 09:20:00 조회수 7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사료 직거래 활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은
축산농가가 사료를 구매할 때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현금이나 선급금으로
거래하도록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지원 조건은 연 3퍼센트에
2년 일시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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