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 대졸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광주전남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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