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이나 취업 지원이
유공자 등급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유공자나 자녀 교육지원에 연령제한이 없었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지원이 30세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또 취업지원 역시 기존에는
유공자 등급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의료지원도 일부 축소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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