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래산단 조성사업 비리의혹을 받고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임 시장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0억을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가 사들인 것은
임시장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임 시장이 사업시행을 맡을 수 없는
민간업체에 사업시행을 맡긴 뒤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투자비용을 빌리고
7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해
나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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