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제 이전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4년 광주 군 공항이 생긴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숙원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구축됐습니다
◀INT▶
(CG)
이에 따라 먼저 군 공항이 속한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와 함께 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이전 후보지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거쳐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던 시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
당장 가시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에서는 이전을 적극 희망하겠지만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언제까지 이전하도록
법에 이전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국가 예산이 아닌 지방재정에서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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