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시장 출석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06 12:18:01 수정 2013-03-06 12:18:01 조회수 7

광주시와 시의회가 한 때 마찰을 빚었던
'시장 출석 조례안'이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광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조항을 통해 출석을 규정했습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이로
조례안 통과를 한 차례 유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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