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칭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3-08 11:45:01 수정 2013-03-08 11:45:01 조회수 3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 비중을 확대하기위한
가칭 농산물 직거래법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
새로운 유통 방식에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주요 거점마다
농협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열고,
축산물 분야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도축에서 가공,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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